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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홈텍스에서 현금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현금 증여 신고)

by 도순맘 2021. 4. 22.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한다.

요새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는 경우나

자녀에게 미리미리 현금증여를 하고 주식을 매입해주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증여세 신고할 일이 있어 홈텍스에서 신고해 본 김에, 포스팅 해본다. 

증여세 신고는 처음하는 사람도 금방 쉽게 할 수 있다.

로그인하고 이것저것 클릭클릭, 첨부하다보면 체감 20분? 어렵지않다.

 

그럼 바로 ㄱㄱ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 공제 한도) 


증여세 면제 한도
배우자 6억

직계존속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증여세 신고 준비물 


1. 공인인증서

   : 증여를 받는 사람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증여를 해준 사람이 아닌, 증여 받은 사람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기 때문)

 

2.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확인용

 

3. 이체확인증 (혹은 입금 내역서) 

   : 이체금액, 날짜, 이름 기재  

   : 부모계좌든 자녀계좌든 상관없음.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이체한 내용이 있는 내역서이면 됨.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를들어, 2021.4.22일이 증여받은 날이면 4월말 ~ 7월말까지 신고해야함. 

증여받은 다음날 신고하려고 하면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다시 확인하세요' 팝업 뜬다.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기본정보 > 신고납부기한

 

 

 

 

증여세 신고 방법 


 

1. 홈텍스 로그인

 

 증여받은 사람 이름으로 로그인해야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자녀 이름으로 로그인해야 한다. 

 증여를 해준 사람이 아닌, 증여 받은 사람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기 때문이다. 

 

 

2. 신고/납부 탭 > 세금신고 > 증여세 클릭 

 

 

3. 확정신고 작성 클릭 

 

4. 증여받은 정보 입력

 

    - 증여받은 정보 

       : 증여받은 날짜를 입력한다. 

 

    - 증여자(재산을 주는 자) 정보 :

       : 납세자 구분 개인 선택한다. 

       :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조회 누른다. 성명 자동으로 뜸.

 

    - 수증자(재산을 받은 자) 정보 :

       :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성명과 주소가 자동으로 뜸. 

       :  증여자와의 관계 선택 ex)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5. 증여재산명세 입력

 

  -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 - 일반' 을 선택한다. 

  -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을 선택한다.

  -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를 선택한다.  

6. 세액계산 입력

  증여재산 공제 부분에서 해당하는 공제 금액을 입력한다. 젤 중요!!! 

  공제 금액을 입력해야 세금이 0원이 된다. 

  부모님이 성년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부모님이 미성년자녀에게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10년 누계액)  

 

 

7. 신고서 제출 

 신고납부 금액 0원 확인하고 제출한다.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었다. 

부속서류 제출여부가 N으로 되어있다.

부속서류까지 첨부해야 진짜 끝이다. 

 

 

8. 증여세 신고 첫 페이지로 가서 증빙서류 제출 클릭 

 

 

 9. 부속서류 첨부하기 클릭 

이체확인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부속서류 제출여부가 Y로 변경되는 것까지 확인하면 정말 끝! 

 

모바일로도 동일하게 신고가능하다~

 

 

<참고>

  • 홈텍스 사이트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 증여세 제도 관련 정보 및 안내 사이트 :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9&cntntsId=7727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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