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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2021년 육아휴직 급여, 출산휴가 급여 정리, 신청방법 (+2022년 달라지는 점)

by 도순맘 2021. 4. 17.

 

 

 

신청해보니 별거 아니지만, 찾아봤을 당시에는 헷갈렸던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정리!

 

출산 휴가 


 출산 휴가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 휴가를 주어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 휴가 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의 경우 60일)이 확보되어야 함) 

 

 출산 휴가 급여 

 

 

신청 시기

 

대규모 기업 : 출산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나는 출산휴가가 끝난 후 고용 보험 어플로 신청하였다.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 설치 -> 출산전후 휴가급여 -> 신청인 / 신청내용 작성한 후 신청 하면 된다. 

 나의 경우는 회사에서 관련 구비 서류를 제출해주어서, 별도의 서류는 제출할 필요없었다. 

 

 

 

 신청한 뒤 몇일이 지나고, 아래와 같이 입금되었다.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www.ei.go.kr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

 기간은 10일(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정부 지원금 받을 시)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5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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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육아휴직 급여 

 · 시작일 ~ 3개월 :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 하한 70)

 · 4개월째부터 :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 하한 70) -> 2022년부터 80%로 상향될 예정.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급여를 상한액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받게되는 것이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역시 고용보험 어플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체감 1분도 안걸린다. 

 1. 고용보험 모바일 접속 > 2. 육아휴직 급여신청 클릭 > 3. 신청인, 신청내용 작성 > 4. 신청내용(계속) 질문에 예/아니오 클릭 > 신청하면 끝! 

 

 

 

 신청한 첫달은 서류검토 등의 이유로 2주정도 후에 급여가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신청한 후 몇일만에 입금된다. 

 일을 쉬고있는데도, 아기를 키우면서 이정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좋은 복지같다.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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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출산/육아휴직 달라지는 제도 

 

 2022년부터는 혜택이 더 좋아질 예정이라고 한다. 

 내용이 많아 나중에 정리해보아야겠다. 대충 쭉 읽어보았을때 크게 와닿는 것은 3가지다.

 

 1. 아동 1명당 출산 장려금 200만원 지급 

     (현재 출산 장려금 조회 : news.joins.com/Digitalspecial/312 )

우리동네에서 아이 낳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동네마다 다른 출산축하금 쉽게 확인하기!

news.joins.com

 2. 임신하면 국민행복카드에 60만원 바우처 입금해줬었는데, 100만원으로 인상 

 

 3. 육아휴직 급여 상향 

    <부모 모두 휴직했을 경우> 자녀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3+3제도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휴직 :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 300만원)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휴직 :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 250만원)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휴직 :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 200만원) 

 

    <부모 한 사람만 휴직했을 경우>

    2021년 : ~3개월까지 통상임금 80%, 4개월 ~ 12개월 통상임금 50%

    2022년 : 12개월 내내 통상임금 80% (상한 150, 하한 7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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